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0.30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전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8 양도한 후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361,160원 및 동 방위세 4,076,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이의신청 및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0,200,000원에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는 바,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는 등의 이유로 동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10.30에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2.28에 50,200,000원에 양도하여 132%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19,095,076원에서 71,296,550원으로 373% 상승되었고 또한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52,201,474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은 12,200,000원으로 불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23% 수준이며, 89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토지등의 기준시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또한 전국평균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및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의 진술로는 10년 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가액은 알 수 없으나 20,000,000원 이하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8,000,000원에 취득하여 50,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매매게약서의 경우 소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점, 동 매매계약서이외에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약 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