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8.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90.6.28 취득하여 동 지상에 2층 다가구주택 185.4㎡(이하 “쟁점 주택”이라 하고 “쟁점 토지”와 “쟁점 주택”을 합하여 이를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5.15 쟁점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2.1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1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7 이의신청하고 96.4.13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89,512,500원이며, 쟁점주택 신축공사비는 43,572,000원이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2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8,084,500원의 양도차손 발생하였으며,
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요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비록 구두로였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담당직원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면제출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청구인이 서면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95.12.29 개정된
제1호,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95.12.30 개정된 위 시행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서면상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은 위 시행령의 명문규정 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96.1.3까지 구두로 실지거래가액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있음을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바, 설사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기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을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