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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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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전0104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동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41.4㎡ 및 건물 118.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3.30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충북 청주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67.6㎡ 및 건물 58.88㎡(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87.1.6 취득하였다가 90.9.20 양도하고, 90.10.7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게된 OO아파트 양도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91.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9,492,160원 및 동 방위세 7,278,1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1 심사청구를 거쳐 91.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먼저 양도한 OO아파트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나 90.10.7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한 바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84.3.30 이후 OO아파트를 87.1.6 부터 90.9.20 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또한 90.9.20 OO아파트를 양도한 날부터 90.10.7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서 752, 91.8.19 동지).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OO아파트를 취득한 87.1.6부터 이를 양도한 90.9.20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