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91.8.9자로 11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이 자금이 OOO주식회사에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110,000,000원을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인이 청구인에게 11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0,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이의신청,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제인 OOO,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91.4.23 임차자인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임대료 인상분 205,6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10,000,000원이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따라서 위 110,000,000원은 본래부터 청구인의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현재까지도 1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자금이 임대보증금 인상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110,000,000원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O이 청구인에게 11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91.8.9자로 11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이 자금이 OOO주식회사에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점과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도 110,000,000원을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4.23에 임차자인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임대료 인상분 205,6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10,000,000원이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91.8.9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정도의 고액이라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110,000,000원이 이전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110,000,000원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11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