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부상의 도로나 하천에는 해당하지 아...
심판청구
공부상의 도로나 하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와 하천인 경우, 이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국심-1992-서-1619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요지
사실상 도로와 하천으로 이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