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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부상의 도로나 하천에는 해당하지 아...
심판청구
공부상의 도로나 하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와 하천인 경우, 이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국심-1992-서-1619
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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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사실상 도로와 하천으로 이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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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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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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