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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부상의 도로나 하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와 하천인 경우, 이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국심1992서1619
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실상 도로와 하천으로 이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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