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6.12 청구외 피상속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 답 661㎡ 및 같은시 OO동 OOOOOO 대지 93㎡(이하 “쟁점도로”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6월이 되는 89.12.11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 89.5.11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826.8㎡, 건물 380.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348,994,720원으로 평가하여 92.1.4 청구인들에게 89년도 귀속 상속세 1,097,373,190원 및 동 방위세 182,895,530원(92.8.17 상속세 85,065,870원 및 동 방위세 14,177,640원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375,000,000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93.8.5 상속세 17,163,480원 및 동 방위세 2,860,58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증액)하여 93.8.5 당초에 결정한 상속세를 경정(증액)하였으므로 이는 흡수설에 의하여 당초 결정은 소멸되고 경정 처분만 남게되므로 경정처분일로부터 60일 내에 청구하면 적법하고,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92.12.24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 처분시 쟁점부동산만 양도당시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② 상속재산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대지 93㎡(93.2.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는 82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이 하남시 지적 13507-89(93.2.2)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처분청은 대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③ 상속개시전인 89.5.11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37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83.2부터 직장암이 발생하여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부채가 발생하여 상속개시전에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부분 각하한다는 의견이다. ② 쟁점도로는 상속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처분은 의견①에서와 같이 당초 결정시 기히 확정된 처분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는 의견이다. ③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375,000,000원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된 11,500,000원을 차감한 363,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사용하였다면서 치료비 5,698,500,000원의 사용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 처분전에 지출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경정(증액)처분을 함에있어 당초의 상속세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타당여부 ③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계법령 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 중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 평가가액인 1,178,985,102원으로 하고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348,994,720원으로 평가하여 당초 처분하였으나 그 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37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93.8.5 당초 결정한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여 상속세 17,163,480원 및 동 방위세 2,860,580원을 추가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92.12.24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 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91헌바 21)한 바 있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여야 함에도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무효로 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은 92.1.4에 있었고 증액경정 처분은 93.8.5에 있었는데 당초 처분은 그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되었지만 위헌결정 전인 92.1.4 부과된 당초 처분은 그 당시 법령규정상 적법하므로 위헌결정 이후에 증액경정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당초 처분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위헌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의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O 대지 93㎡(쟁점도로)는 78.3.24 하남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적고시 되었고, 82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하남시 건축 58551-417(93.2.3)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도로는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로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토지대장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토지등급이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쟁점도로는 하남시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재정형편상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에 맞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공사를 할 때 보상이 가능하다는 하남시장의 회신(건축 46830-1013, 94.2.28)이 있어서 쟁점도로는 사유재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1개월전인 89.5.11 375,000,000원에 처분하였는 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83.2부터 직장암으로 투병중 많은 부채가 발생하여 상속개시전에 정리하기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부채는 과세당시 확인하여 공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그 치료비 내역과 부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도 막연히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인한 부채가 많이 발생되었고 이를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상환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주소 및 지분
청 구 인
주??? 소
지?? 분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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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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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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