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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1989년도분 소득금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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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1989년도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
국심1995구3374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증빙도 그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 조사 결정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에 소재하는 OOO 종합레저(콘도미니엄 판매중개업)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9.2.20 사업을 개시하여 1989.5.8 동 사업을 폐업하고 동 사업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은 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1989년 귀속 수입금액 226,558,000원을 통보받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55,236,650원 및 동 방위세 11,18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2.20부터 1989.5.8 기간중 콘도미니엄 판매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일기장 의무자로서, 동 기간동안의 소득세를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실적에 관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실지 조사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주장만 할 뿐 장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1989년도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 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실지조사 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1992.12.28 개정이전의 구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89.2.20부터 1989.5.8까지 콘도미니엄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과 동 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실지조사 결정을 주장하면서 장부 및 재무제표(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장부 및 재무제표만을 제시할 뿐 그 기장 및 작성의 기초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자료(금융자료, 입·출금전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시된 증빙도 그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 조사 결정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