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2019.9.24. OOO(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2019가단13017)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10.1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3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10.25.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8.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은 2020.4.14. 동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10.28.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받은 후 2019.10.15. 및 2019.11.5.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4.14. 청구인이 2019.1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