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였던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6,184㎡, 건물 2,207㎡(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의제자백판결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1988.3.11 청구외 OOO 명의로 그 명의가 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양도로 보아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795,490원 및 동 방위세 20,359,090원을 1994.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兄)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OO에 근무할 당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1978.9.22 취득하여 사업상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3자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에 따라 제3자 보증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이 1987년 4월부터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여 은행채무보증을 서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위 OOO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서 이와같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은행대출을 받을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보증인이 필요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외 OOO이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원하였다면 당시 145,000,000원 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수대금의 출처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1978.9.2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의제자백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8.3.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근저당일
근저당권자
채 무 자
채권최고액
비?? 고
1978.9.22
1978.10.25
1979.7.20
1981.9.3
1982.7.7
1984.5.1
1985.12.31
OO은행
O??? O
OO은행
〃
OO은행
〃
〃
청구인
〃
OOO
〃
OO산업(주)
(주)OO
〃
45,000,000원
50,000,000원
U$24,000
U$8,000
150,000,000원
50,000,000원
350,000,000원
※OO산업(주) 및 (주)OO은 청구외OOO이 운영하는 회사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이 사업상 은행대출을 받을때 제3자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에 따라 제3자 보증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설정내역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타인 명의로 근저당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이 사업상 목적의 담보로 활용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1978.9.22)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된 1982.7.7 이후부터인데 약 4년 후의 담보설정을 위하여 145,000,000원이나 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취득대금 지불관련 금융자료 등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