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
015.5.22. OOO을 취득하고 2015.7.2.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처분청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인 OOO의 취득세 신고서 등을 2015.7.3. 교부한 사실 및 청구인은 2015.7.21. 위 신고서에 따라 위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동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