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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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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2122생산일자 2021-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인 통신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통신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허가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24. 처분청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상호 AAA)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6. 처분청(일자리정책과)으로부터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서(이하 “이 건 허가증”이라 한다)를 발급받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통신판매업와 관련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서 2021.4.6.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1.6.10.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3.24. 처분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2021.3.26.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2021.4.6.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 이를 신고였음에도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허를 신고하고,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21.4.6.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통신판매업의 폐업신고를 하여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아무런 사업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24. 처분청(일자리창출과)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3.26. 청구인에게 통신판매업 관련 허가증의 수령 방법 및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세무2과)에 이 건 등록면허세 OOO원을 신고하고, 그 납부서를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장 상세정보’를 보면, 청구인은 2021.3.11. OOO세무서에 상호를 AAA로 하고, 개업일을 2021.3.20.로 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255-05-02***)을 한 후, 2021.4.6.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4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35조 제1호에서 새로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그 [별표1] 제89호에서 통신판매업 허가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4.6.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았을 때,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이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을 당시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이상, 청구인이 통신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통신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허가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 [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종>

89.「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 판매업의 신고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 판매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