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월부터 92.5월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OO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2.3월경 위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위 법인(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이 88.5.27이후 91.12.16까지 청구인등 15명으로부터 대여받은 데 대한 지급이자 894,391,000원을 기장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동 지급이자액중 청구인 해당액 503,330,000원(88년: 6,592,000원, 89년: 11,537,000원, 90년: 193,279,000원, 91년: 291,922,000원)과 청구인의 소유점포(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 대한 89~91년 사이 임대수입신고누락액 198,14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득세(부가가치세) 결정상황통보”(특조 2(3) 2265=69, 92.5.6)를 하였다.
처분청은 92.5.16 청구인들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1,880원, 동 방위세 239,650원,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994,450원, 동 방위세 6,698,700원,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8,706,120원, 동 방위세 18,680,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지급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법인에게 대여한 운영자금을 비영업대금(사채)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대주주로서 조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영난에 봉착된 것을 알고 운영자금으로서 대여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없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에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비영업대금(사채) 지급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와 비장노트사본등에 의하여 조사법인이 청구인등 15명에게 월 1.2% 내지 1.5%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조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급액의 계산은 대금(貸金)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조사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1,885,000,000원의 사채차입금을 가수금계정으로 기장처리하고, 동인들에게 월 1.2% 내지 1.5%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나 동 이자지급사실을 조사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은 조사법인의 자금계획표 및 금전출납부 비장등에 의하여 조사법인이 88.5.27자 청구인으로부터 기채한 20,000,000원을 88.6.28 반제하면서 월 1.5%(연 18%)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88년에 이자 6,59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89년에 이자 11,537,000원을, 90년에 193,27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련되지 않는 91.3.4자 대여금 65,000,000원과 이자 1,950,000원등 31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91.1.3자 대여금 20,000,000원등 46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유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사채차입금 이자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막연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