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인 전기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87사업년도(87.1.1~87.12.31)중 청구외 OOO(사업장 :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상호 : OO전기,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부터 별지명세와 같이 전기재료매입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86,384,491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금액을 87사업년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대구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중 공사원가로 계상한 재료비중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 86,384,49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2.1.16 법인세 38,205,740원 및 동 방위세 5,504,220원과 92.6.16 갑종근로소득세 47,049,790원 및 동 방위세 8,56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이의신청,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는 청구외 OOO(사업장 : 대구직할시 중구 OOO가 OOO, 상호 : OO전업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87년중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만 타인(OOO)명의로 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실지 자재구입 및 사용여부를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수입금액은 615,383,150원이며, 공사원가보고서상 당해년도 자재비는 307,209,748원으로서 이중 86,384,491원을 가공매입 자재비라 하여 부인하게 되면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106,573,570원(신고소득 20,189,079원 + 부인액 86,384,491원)으로 수입금액대비 17.3%가 되어 전국 평균사업소득율인 4%는 물론 법인세법상 추계소득표준율인 11.6%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부인한 공사원가는 실지 자재구입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② 만약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재매입에 관한 증빙서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장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믿기 어려우면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를 실지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는 OO전업사는 과세특례자로서 사업규모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조사공무원의 의견과 청구법인이 OO전업사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속어음 사본등이 전시 거래금액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대구 91-65) 및 심판청구(91구1827)에서는 OO전기 OOO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본 처분이 있자 실지 구입처를 OO 전업사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믿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①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함은 법 및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의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79.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제2호 및 제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연간 약 8천~9천만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정확한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약속어음(12매, 액면가액 합계 59,800,000원)이 실지 당해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다.
그 지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87.1.1부터 87.7.10까지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O로부터 수취하고 실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919,160원이나 같은기간에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금액은 18,000,000원이 되는 등 87사업년도 전 기간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약속어음의 발행교부일자 및 금액간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12매의 금액이 모두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 이를 실지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의 사용없이는 공사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전기재료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각 공사별, 품목별 자재 투입내역 및 매입처별 품목별 자재매입 및 대금지급내역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84.3.15 설립이후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처분청에 확인한 바, 추계경정 받은 사실이 없음), 87사업년도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손금불산입 사항 이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 공사원가로 계상한 재료비중 86,384,49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지급내역
(단위 : 원)
일 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약속어음 지급내역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87.1.26
1,919,160
1,919,160
3.16
3,000,000
3,000,000
5.6
3,000,000
6,000,000
5.9
3,000,000
9,000,000
6.9
3,000,000
12,000,000
7.10
6,000,000
18,000,000
7.29
5,262,750
7,181,910
8.28
2,679,750
9,861,660
9.10
2,000,000
20,000,000
9.17
3,017,500
12,879,160
11.3
5,000,000
25,000,000
11.6
17,000,000
42,000,000
11.10
5,000,000
47,000,000
11.30
20,020,000
32,899,160
4,000,000
51,000,000
12.2
10,030,560
42,929,420
12.5
18,000,000
52,800,000
12.10
20,002,750
62,932,170
12.12
4,977,360
67,929,830
12.15
7,000,000
59,800,000
12.30
18,474,661
86,384,491
59,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