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 개업한 OOO 소재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 등의 숙박업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2015.7.13. 2015.9.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귀속 쟁점호텔 등의 매출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2013.2.27. 구입한 OOO 스포츠카(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과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호텔은 OOO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객실 60여개의 중규모 호텔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 약 8년의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주변의 새로 건축한 호텔이나 모텔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어지면서 객실 이용객이 점점 줄었다.
중규모 호텔은 최소 5년 정도에 한번은 리모델링을 해야 이용객 이 급감하지 아니하나, 당시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OOO원 내지 OOO원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비가 부담이 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OOO 소재 OOO 호텔OOO, OOO호텔OOO 등에서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여 호텔 주변에 수시로 주정차하였더니 홍보효과가 있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청구인도 쟁점호텔의 마케팅을 위하여 쟁점차량을 취득하게 되었다.
쟁점호텔은 시설은 조금 낡았으나, 쟁점호텔의 앞에 고가의 명차인 쟁점차량을 전시한 후, 쟁점차량을 본 많은 젊은이들이 고객으로 유인되어 호텔사업을 유지하여 왔고, OOO호텔, OOO호텔 등에서 고가의 조각품이나 그림을 게시하여 호텔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마케팅의 일환이다.
(2)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전시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약 30 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음에도 총 주행거리가 OOOkm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쟁점차량의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승용차 1년 평균 주행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남짓하는 수준이다.
전시용 차량이라 하여 전혀 주행을 하지 않으면 노후화가 심해지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쟁점차량을 간헐적으로 운행한 것이고, 쟁점차량의 주행거리를 보면 이를 개인의 승용차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유·사용하고 있다.
(3) 쟁점호텔은 쟁점차량 이외에 여러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호텔의 임직원들이 이를 운행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어 쟁점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다.
(4)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확인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그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것OOO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는 어떤 차량이 업무와 무관한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가의 차량이므로 업무무관자산일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관련 확인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당시에도 쟁점호텔에서 쟁점차량을 고객의 유인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5) 다른 호텔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쟁점호텔과 같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외제차를 호텔의 내·외부에 전시하는 사례가 있고, 쟁점호텔의 위치OOO와 쟁점차량의 차종OOO 및 주행거리OOO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의 홍보 및 젊은 고객의 유인을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주로 전시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호텔에서 쟁점차량을 전시하여 쟁점호텔을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호텔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쟁점차량의 전시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차량과 같은 고가의 자동차를 쟁점호텔의 외부(길가)에 보호시설 없이 전시한다는 청구주장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인터넷 사이트 OOO 및 OOO의 쟁점호텔 로드뷰 사진에서도 쟁점차량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량의 운전자인 청구인의 자 OOO은 쟁점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쟁점차량은 쟁점호텔에 전시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차량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호텔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전시한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7.13. 2015.9.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귀속 쟁점호텔 등의 매출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2013.2.27. 구입한 쟁점차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과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및 2014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호텔에 쟁점차량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2013년 3월에 쟁점호텔을 촬영한 인터넷 OOO 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징구한 확인서(2015.9.22.)를 보면,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운반구에 대해 업무무관경비로 사용함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워드로 작성된 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3년~2014년 중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3년~2014년 중 사업이력
○○○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의 업무용 차량 명세와 고정자산 관리대장(차량운반구, 내용연수 5년, 정률법)의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업무용 차량 명세
○○○
<표3> 고정자산(차량운반구) 관리대장
○○○
(바)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2013.2.27.)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99%, OOO(청구인의 자)의 소유지분은 1%이고, 용도는 자가용이며, 쟁점차량의 보험증권(2014.9.29.)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보험계약자가 청구인의 자 OOO인 것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바와 같이 OOO이 쟁점호텔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고, 쟁점호텔에서 쟁점차량을 주로 전시용으로 사용하여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약 2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총 주행거리가 OOOk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호텔과 쟁점차량(계기판 포함)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호텔은 내부시설은 다소 낡았으나, OOO 근처에 위치한 쟁점호텔에 고가의 명차인 쟁점차량을 전시한 후,
젊은이들을 고객으로 유인하는 마케팅 효과가 있어 인근에 신설된 숙박
업소와 경쟁하면서 호텔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쟁점호텔의 2013.2.15. 자산득실품의서상 쟁점차량의 구입 이유 및 효과 부분을 보면, 쟁점호텔 리모델링 후 8년이 경과하여 노후하여 대수선하여야 하나 수리비가 OOO원 가량 소요되고, 국내경기도 침체국면이며,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아 쟁점호텔은 실시간 간단히 수리하여 사용하고 대신 고급 승용차를 전시OOO하여 매출감소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쟁점호텔의 일일 매출장부를 보면, 하루 숙박비가 최소 OOO원, 최고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호텔의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쟁점호텔 매출 신고액
○○○
(카) 청구인은 다른 호텔들도 쟁점호텔과 같이 외제 명차를 마케팅(이미지 제고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일례로서 OOO에 소재한 OOO 호텔, OOO에 소재한 OOO의 로비 등에 전시된 외제차를 호텔의 고객이 촬영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기고한 사진과 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쟁점호텔의 홍보를 위하여 취득하고 전시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쟁점호텔에 쟁점차량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차량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처분청에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호텔의 외관이 촬영(2013년 3월)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상 쟁점차량이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호텔의 주차장 등이 위치한 필로티 하부는 쟁점차량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쟁점호텔을 홍보한 사실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 및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의 경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