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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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06생산일자 1990-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날로부터, 그리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때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89.11.16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그결정기간인 90.1.15 이 경과한 90.1.18 수령하였는바, 그렇다면 심사청구 결정기간내에는 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90.1.15부터 60일내인 90.3.16 까지는 그에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90.3.19 에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그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