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8.5.4. 청구인에게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6.12.27. OOO의 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가 현재 공탁 중에 있어 양도차익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위 소송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못한 까닭에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및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9.29. OOO의 2분의 1지분(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제26민사부)은 2015.7.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OOO(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2분의 1지분 소유자)에게 양도(소유권이전)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7.14. 선고 2014나 2021081 판결)을 하였다. (다) OOO은 위의 판결에 따라 2016.12.27. 법원에 OOO을 공탁하고,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9.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인지를 심리하고 있다. (라)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을 대신하여 2018.5.4.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2014.1.1.부터 2019.12.31.까지 「지방세법」제97조 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2014.1.1.부터 2019.12.31.까지 「지방세법」제97조 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소득세의 부과처분도 유효한 것인 점,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든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 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