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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어음할인액 45,0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5263생산일자 1995-03-03
AI 요약
요지
1992.5.20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된 어음의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을 다음과 같이 할인하였다.

(단위 : 원)

발행일(할인일)

액면 금액

지급액

할인액

1991.4.22

1991.5.27

1991.6.4

1991.7.19

1991.8.5

1991.9.25

1991.10.9

125,000,000

55,000,000

250,000,000

52,500,000

62,500,000

50,000,000

195,000,000

119,000,000

45,000,000

237,500,000

45,000,000

50,000,000

45,000,000

150,000,000

6,000,000

10,000,000

12,500,000

7,500,000

12,500,000

5,000,000

45,000,000

790,000,000

691,500,000

98,500,000

처분청은 1991.10.9 할인료 45,000,000원(이하 “쟁점할인료”라 한다)을 포함한 위 할인료 98,5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10,960원을 결정하여 1994.4.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이 된 어음의 발행자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위 OOOO시장의 경영악화로 1991.10.9 할인한 어음이 1991.10.28 부도처리되어 그 어음금액(195,000,000원)중 83,5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차액 111,500,00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쟁점 할인료 45,000,000원을 수입이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OOO시장 OOOO호 256.32㎡, OOOO호 545.82㎡)을 1991.10.9 근저당설정하여 만약 동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청구인에게 최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5.20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된 어음의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어음할인액 45,0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상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이 된 어음이 1991.10.28 부도처리 되어 어음액중 83,500,000원만 회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OO OO OOOO호(대지 6,803.8㎡중 143.828㎡, 건물 256.32㎡), OOOO호(대지 6,803.8㎡중 306.269㎡, 건물 545.82㎡)를 쟁점이 된 어음발행일인 1991.10.9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1991.10.28 이후인 1992.5.20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근저당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달리 채권회수대책이 확보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쟁점이 된 어음의 원금(150,000,000원) 마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료를 실현된 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