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을 다음과 같이 할인하였다.
(단위 : 원)
발행일(할인일)
액면 금액
지급액
할인액
1991.4.22
1991.5.27
1991.6.4
1991.7.19
1991.8.5
1991.9.25
1991.10.9
125,000,000
55,000,000
250,000,000
52,500,000
62,500,000
50,000,000
195,000,000
119,000,000
45,000,000
237,500,000
45,000,000
50,000,000
45,000,000
150,000,000
6,000,000
10,000,000
12,500,000
7,500,000
12,500,000
5,000,000
45,000,000
計
790,000,000
691,500,000
98,500,000
처분청은 1991.10.9 할인료 45,000,000원(이하 “쟁점할인료”라 한다)을 포함한 위 할인료 98,5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10,960원을 결정하여 1994.4.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이 된 어음의 발행자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위 OOOO시장의 경영악화로 1991.10.9 할인한 어음이 1991.10.28 부도처리되어 그 어음금액(195,000,000원)중 83,5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차액 111,500,00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쟁점 할인료 45,000,000원을 수입이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OOO시장 OOOO호 256.32㎡, OOOO호 545.82㎡)을 1991.10.9 근저당설정하여 만약 동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청구인에게 최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5.20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된 어음의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어음할인액 45,0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상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이 된 어음이 1991.10.28 부도처리 되어 어음액중 83,500,000원만 회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OO OO OOOO호(대지 6,803.8㎡중 143.828㎡, 건물 256.32㎡), OOOO호(대지 6,803.8㎡중 306.269㎡, 건물 545.82㎡)를 쟁점이 된 어음발행일인 1991.10.9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1991.10.28 이후인 1992.5.20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근저당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달리 채권회수대책이 확보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쟁점이 된 어음의 원금(150,000,000원) 마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료를 실현된 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