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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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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2서0166생산일자 2002-06-27
AI 요약
요지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0.10, 1998.10.20. 청구외 (주)OO조명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1999.3.31, 1999.4.30. 청구외 (주)OO조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4,530,000원, 세액 7,453,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7,453,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주)OO조명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로 2001.10.1.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7,453,000원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2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2월 다국적 기업인 프랑스 OOOO 경인지역 총판대리점인 ‘OOO건재’를 개업하여 조명등카바의 원자재인 아크릴 쉬트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8년 10월 청구외 (주)OO조명에 아크릴 쉬트 30,000,00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1999년 초에 수출업체인 OO캠핑(주)로부터 수출용 아크릴 거울을 수주받아 청구외 (주)OO조명에 외주가공을 의뢰한 후 1999년 3월~4월 납품을 받아 OO캠핑(주)에 매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조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는 확인서 회신을 독촉하자 사업장에 있던 여직원이 직인을 날인하여 팩시밀리로 회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여직원이 실수로 보낸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캠핑(주)의 수출용 거울로서 청구인은 가공 공장을 소유하지 못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주)OO조명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1999년 3월 완제품을 납품받아 OO캠핑(주)에 매출한 건으로서, 거래대금(임가공비) 81,983,000원은 1998년 10월 청구인이 (주)OO조명에 매출한 아크릴 쉬트 매출대금 33,000,000원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 48,98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청구인과 OO캠핑(주)·(주)OO조명간에 제품가공·납품일정·품질관리를 위하여 업무연락차 주고 받은 협조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의정부세무서에서 조사할 당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한 후 이와 관련된 세금이 과세되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조명은 1999년 1기~2000년 2기 폐업시점까지 총 매입세금계산서 1,471,408천원중 1,335,461천원을 실지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1.5.16.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주)OO조명의 대표이사 오OO의 진술에 의하면 오OO은 1998년 2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1999년 1기부터는 오OO에게 사업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오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가공자료가 발행된 1999년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년 10월 청구외 (주)OO조명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99년 3월~4월 (주)OO조명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주)OO조명이 자료상이며,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은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불명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1.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21,0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외 (주)OO조명은 OOO세무서 조사결과 1999년 1기·2000년 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3,053,054천원중 910,226천원(29.8%)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매입액 1,471,408천원중 1,335,461천원(90.7%)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2001.5.1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캠핑(주)로부터 하청받은 아크릴 거울을 청구외 (주)OO조명에 재하청을 주고 이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증빙과 청구외 OO캠핑(주) 및 청구외 (주)OO조명과 제품제작 및 출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서 등으로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내용)를 여직원이 실수로 청구인의 승낙 없이 날인하여 송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외 (주)OO조명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고발과 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기소에 의하여 OO지방법원의 정부지원이 판결(사건번호 2001고단 4050)한 내용을 보면 (주)OO조명의 감사인 피고인 오OO과 대표이사인 오OO이 1999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54장 910,266,000원을 교부하고, 13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1,776,303,000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과 형법 제30조 를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인 오OO은 징역 10월, 피고인 오OO은 징역 8월에 처하여졌고, 범죄사실로 인정된 허위세금계산서 54매 910,266,000원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