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1조 【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심판)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6건으로 OOO 및 OOO으로부터 수입한 팥 및 대두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1.10.13. 관세 OOO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수입신고 대리인인 OOO의 소속직원 윤OOO에게 전달하였고, 동 관세사 사무실에서는 위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2011.12.8.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제출된 세액경정고지서 수령 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관세법」제131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인 2011.10.13.부터 90일 이내인 2012.1.11.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일이 경과한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