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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010생산일자 2024-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그룹(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20.5.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1.6.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였으며, aaa는 2020.12.15.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3.8.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23.8.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급격한 건강 악화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으나 급여의 급격한 증가는 법인의 급여체계 등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보상차원에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동종업계의 경쟁심화, 청구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시 배우자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배우자에게 증여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거래는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쟁점주식의 증여 및 aaa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므로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지 않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20.5.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aaa(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0.11.6.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였고, aaa는 2020.12.15.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3.8.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23.8.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종합소득세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3.12.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3중10549, 2023.12.27.)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3.10.30. 이 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12.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3중10549, 2023.12.27.)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