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5중2061생산일자 1995-11-01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7.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94.8.19 청구외 O 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95.3.16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 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4,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에서는 등기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 OO에게 ’94.8.1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 명의로 ’93.7.9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 OO이었으며, O OO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94.8.19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5.27 OOOOOOO 제4차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여 ’93.7.9 소유권보존등기 후 ’93.7.30 주식회사 OO은행에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명의신탁 재산으로 등기신청한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낙조서는 청구외 O 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자격으로 취득한 경위나 취득 후 근저당권설정 등 쟁점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 OO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인낙조서(사건 94가단18875)를 원인으로 ’94.8.19 청구인 소유에서 청구외 O OO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인낙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 그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은 당심이 요구한 ①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 OO과의 관계 ②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 OO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 ③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대금납부내역 및 관련자료 ④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을 실지대부받은자 및 관련증빙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