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물(680.83㎡,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그 취득가액 중 건설자금이자를 누락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999.8.16. 당해 건설자금이자(57,763,656원)에 대한 취득세 1,386,32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070원, 등록세 554,520원과 교육세 101,660원, 합계 2,169,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고, 법인세법 관련규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만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기업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서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도 건설자금이자로 취득비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자금이자에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건설자금이자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장부상 취득원가에 산입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이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부상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를 당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제4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등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1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서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13.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8.1.12. 그 취득가액을 792,162,07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16,885,726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취득신고시 이를 과소신고하였다하여 그 부족분에서 기계장치와 비품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인 66,960,000원을 제외한 57,763,656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수계산한 간접건설자금이자로서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를 보면 1997사업년도의 전체지급이자 67,097,702,210원 중 12,436,102,984원은 직접건설자금이자로, 16,447,738,649원은 간접건설자금이자로, 나머지는 운영자금이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부(건물보조원장)에는 1998.3.31.에 779,961,556원과 115,991,884원(건가대체)이, 1998.6.30.에 20,932,286원(건가대체)이 이건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어느 금액이 간접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금액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인 스스로 당해 건설자금의 이자를 이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점과, “당해 차입금이 건축에 사용되지 않고 운영자금 등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축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해석(법인 46012-382, 1998.2.16.)등을 종합해 볼때, 이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차액이 건설자금이자로서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건설자금의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