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1.6.27자로 취득등기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 OO(모지번은 OOOO O이었으나, 90.8.24자로 분할됨) 대 376㎡ 및 동 지상건물(주상복합용) 19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각각 위의 등기접수일인 91.6.27과 92.12.11로 보아 2년미만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에 적용되는 60%의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8,208,240원을 청구인에게 94.8.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이의신청,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 O 대지 약 128평을 건물 포함하여 307,200,000원(평당 2,4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청구외 OOO와 체결하고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90.6.22자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그후 토지분할과정에서 지번 및 면적이 같은 동 OOOO OO 및 376㎡(114평)으로 각각 확정되어 당초 계약면적과의 차이분에 해당하는 대금 33,600,000원을 90.8월말 경에 반환받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금청산일 이후부터 행사하였으나 단지 근저당권 해지의 문제로 취득등기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0.6.22이 아닌 91.6.27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6.22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외 2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과, 실제로 대금의 수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문서에 불과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1.6.27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작성, 체결하였다는 90.5.1자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위 취득등기접수일인 91.6.27 이전에 임차인들과 체결하였다는 90.11.29 및 90.12.4자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6.22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외 2」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307,2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동 OOO이 청구인의 시동생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등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나머지 2인은 누구인지, 굳이 매수인을 청구인이 아닌 시동생 등의 명의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이 없어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서 90.5.1자 위 매매계약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07,200,000원을 수령한 과정 및 차액 33,6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인감증명서, 또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단지 사후에 작성될 수 있는 사문서에 불과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등기접수일 이전에 청구외 OOO, OOO와 체결하였다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등기접수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에 불과하여 이 또한 청구인 주장 대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작성된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6.22과 등기접수일인 91.6.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6.27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또는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