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31. OOO을 각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2013년에 지급한 연부금의 경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3.5.31. 지급한 연부금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을 2014.6.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12.31.까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이 2014. 1.1. 개정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3년도에 지급한 연부금의 경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1045, 2014.2.26.)에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3호에서 “가산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른 감면 후 납부할 취득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에 지급한 연부금의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13년도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할 것인 데,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사유로 1965.12.20. 법률 제1723호로 신규 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을 최초의 근간으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제.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제정의 취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전문개정 사유인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각 특례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제.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보충적 법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절차는
「지방세법」제20조
에 따라 과세관청에 관련법령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물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된다면 별도의 감면신청을 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감면 여부를 결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절차는 동일하다고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감면신청을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 여부를 결정받아야 할 것인데,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 여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점, ②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조심 2013지667, 2013.10.17. 참조)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연부취득 포함)하고 신고납부조세인 취득세를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통지기관의 과세예고시점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를 면제할 경우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3지584, 2013.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⑤ 국세의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해당란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을 모두 '0'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과 관련된 해당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나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두681 판결, 같은 뜻임)는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면제대상인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연부 취득하면서 2013년도에 지급한 연부금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21. 상호를 OOO로, 목적사업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 서비스업, 자동차 관련 컨설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1.5.31. OOO을 계약일로부터 2014.5.31.까지 잔금지급일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본 산업단지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OOO이 2014.6.18. 작성한 청구법인의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OOO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4.6.27.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입주를 사유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6.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본세를 감면하고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해태를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감면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위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740, 2014.3.1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OOO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 중인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