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7.6.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산정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2022.8.1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구분 소유(집합건물)된 쟁점①ㆍ②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2층의 각 호(이하 “쟁점건물점포”라 한다)는 점포로 기준가격(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보임)이 고시된 반면 주차장인 쟁점주차장은 별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조ㆍ용도ㆍ위치가 상이한 ‘쟁점건물점포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작성ㆍ고시한 가감산율을 작성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에 반한다. (가) 처분청이 작성ㆍ고시하도록 규정한 가감산율은 재산세 부과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을 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준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는 것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정한 가감산율은 모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규칙이다. (다) 쟁점건물점포의 시가표준액과 균형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가치가 일반 오피스 상가에 비하여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주차장이 특수구조건물로서 무벽 면적비율이 1/4초과 ~2/4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감산율을 적용하였는데, 무벽 면적비율이 위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건축물대장 상 쟁점①주차장은 철골조로, 쟁점②주차장은 철골조 및 패널구조로 나타나고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 <표2>ㆍ<표3>과 같이 적법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쟁점①주차장의 경우, 무벽 면적비율에 따라 감산율 20%를 적용하였고, 2015년도분 재산세 부과ㆍ고지에 대하여 청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쟁점①주차장의 시가표준액 계산시 감산율 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감산율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위 행정소송 이후 건축물대장상 쟁점주차장의 변동사항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13.7.8. 쟁점②주차장과 2014.2.6. 쟁점①주차장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11.26. 쟁점②주차장을 청구인 주식회사 AAA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aaa은 OOO법원에 ‘쟁점①주차장의 무벽 면적비율이 1/4 초과 2/4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감산율 20%를 적용하여 쟁점①주차장의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2015.7.9. 부과한 쟁점①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6.8. ‘쟁점①주차장에 대하여 감산율 20%를 적용하여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하였다. (다)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차장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적용한 금액을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건축물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시가표준액(오피스텔 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율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
|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12.31. 국세청장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21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 2. 상업용 건물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주택,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기숙사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거나 공용 용도로 활용되어 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12.31. 국세청장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80,000원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세율 |
| 6백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백만원 초과 1천3백만원 이하 | 2,400원+6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천3백만원 초과 2천6백만원 이하 | 5,900원+1천3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천6백만원 초과 3천9백만원 이하 | 13,700원+2천6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천9백만원 초과 6천4백만원 이하 | 24,100원+3천9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천4백만원 초과 | 49,100원+6천4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건축물 구조지수
건축물 용도지수
건축물 위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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