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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2984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90.11.2 취득한 위 주소지 부동산(대지 202.3㎡, 건물 436.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2.4.19 매매를 원인으로 92.6.24자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3.10.16자로 청구인에게 93수시분(92귀속) 양도소득세 54,55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이의신청,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3.9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말소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거증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 기본통칙 1-1-14...4에서는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등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실명제실시 이후 사업상 곤란한 형편에 있다는 소식이 있어 위 OOO에게 93.10.5경 명의신탁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