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614생산일자 1990-10-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03.4평방미터 및 건물 327.0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1.17 취득하여 88.9.19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1.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상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0.2.16 자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2,800원 및 동 방위세 1,541,9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사기당한 어떤 형사소추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그 피해액 433,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85.3.29 취득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부득이 88.11.18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고지를 받고서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8.9.19 양도하고 같은해 11.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 계산시 과다계상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경정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33,000,000원에 취득하여 3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 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