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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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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51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쟁점겸용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87.1.27이 양도일이 되므로 93.5.9에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 대지 82.6㎡, 같은동 OOOOOO 대지 536.2㎡ 합계 618.8㎡ 지상에 주택 및 근린시설 397.6㎡(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와 연립주택 396.9㎡ 중 5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87.1.27과 81.12.26 각각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쟁점겸용주택은 87.1.27, 연립주택은 87.2.9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의 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관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93.5.9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89,020원 및 동 방위세 2,01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및 쟁점연립주택의 신축양도로 손해를 많이 보았으므로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겸용주택 및 쟁점연립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니고 청구인과 91.2.12 사망한 OOO(청구인의 父)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 3인 공동소유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및 쟁점연립주택의 신축판매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겸용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일이 87.1.27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겸용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87.1.27이 양도일이 되므로 93.5.9에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겸용주택 및 쟁점연립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지층 및 지상1층 198.8㎡는 근린시설이고, 지상2층 및 3층 198.8㎡는 주택임)을 87.1.27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이행한 후 같은 날짜에 양도하고, 쟁점연립주택은 81.12.26 신축보존등기 한 후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사업에 이용한 사실없이 83.9.3~87.2.9 기간에 각세대별로 분양한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목적이 거주하거나 임대사업에 이용하는 등 실수요목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축판매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 및 쟁점연립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되,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현황을 보면, 쟁점주택의 경우는 청구인과 그의 부모 3인이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토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단위 : ㎡)

지???????? 번

면 적

공동사업자 지분

OOO

OOO

청구인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

〃???? 〃????? 〃???? OOOOOO

82.6

536.2

82.6

53

-

241.6

-

241.6

합????????? 계

618.8

135.6

(22%)

241.6

(39%)

241.6

(39%)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입증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부상의 지분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보되 그 소득의 귀속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건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에게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위 표에서 청구인등 3인의 등기부상 소유권 지분을 보면 OOO(청구인의 父)는 22%, OOO(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은 각각 39%로서 청구인과 OOO는 그 소유지분이 같고, OOO는 이 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과 OOO의 경우 이 건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부터 87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에서 OOO 및 OOO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여 왔고, 이 건 소득이 발생한 87년도의 경우 OOO는 64세(23.5.27 생)의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32세(55.1.28 생)로서 주택건설공사장 등에서 잡부로 근무하여 월 300,000원 내지 500,000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음을 확인(77년도~85.9.30 : OOO, 85.10.1부터 89.5월 : 주택건설공사장, 89.6월~현재 : OO승강기제작소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87년도에는 청구인만 이 건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었고 OOO는 소득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87년도 귀속 소득금액 31,164,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겸용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등 3인이 87.1.27 쟁점겸용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 3인은 86.2.5 쟁점겸용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99,000,000원(86.2.5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45,000,000원, 86.12.10 잔금 44,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실제로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7.1.27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87년도 귀속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88.5.31이 되므로 동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6.1이 되는 것이며, 이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93.5.31이 되기 때문에 93.5.9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