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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376생산일자 1993-04-26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별지: 청구인 표시)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주)(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10.1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22 심사청구를 거쳐 9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① 청구인 OOO은 OOO의 형으로서 청구외 OOOO가스(주)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이고 동 OOO은 OOO의 처로서 가정주부인 바, 이들 소유주식(OOO 8,000주, OOO 5,332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며, 청구인들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을 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함은 부당하며

②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91.12.31) 현재는 총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은 OOO 8,000주 OOO 5,332주로서 전체의 33.33%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87~’90 사업년도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7년 이후 계속 보유하여 왔으나 대표이사인 OOO이 8,000주를 취득한 것은 90년도부터인 것으로 보아 위 OOO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실질적 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법인에서 9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92.7.15 제출하였으며 동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OOO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식 증여 관련 계약서를 92.7.2자로 공증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91.12.31) 현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인 OOO, OOO, OOO의 보유주식은 21,332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40,000주의 53.33%이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주장 ①을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이 ’87~’9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OOO은 8,000주, 동 OOO은 5,332주를 87년 이후 계속 보유하여 왔지만 청구외 OOO은 90년에 주식 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주주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을 86.1.21부터 88.4.20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91.11.5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O가스(주)에서 근무하고, 동 OOO이 청구외 OOO의 처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 청구주장 ②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 OOO과 체납법인간의 91.7.1자 증여계약서(92.7.2 공증함)를 보면 91.7.1 청구인 OOO이 자기보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91.12월 부도가 발생하여 휴면중인 법인이고 위 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92.7.15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위 증여계약서의 공증일자가 92.7.2인 점 및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이 91.12.31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증여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 OOO이 자기보유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의 주식 8,000주, 동 OOO의 주식 5,332주 및 청구외 OOO의 주식 8,000주 합계 21,332주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40,000주의 53.33%이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표시

1.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 OOO호

2.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 OO OOOO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