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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한 경락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06생산일자 2001-03-15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XXX-X 대지 426㎡ 및 건물 2,660.2㎡, 같은 리 XXX-X 대지 2,142㎡, 같은 리 XXX 대지 2,2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10. 23 경락(○○지방법원 ○○지원 97타경14813)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 7. 2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9. 7. 20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인 456,7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시가)으로 하여, 2000. 9. 1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52,66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청구인이 경영하던 ◇◇포장상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으며, 다만 포괄 양도ㆍ양수 절차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 7. 21자로 하였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양도당시에 하락하였으므로 경락가액에 기준시가 변동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가 하락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은행 □□지점장이 양도일로부터 4개월전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1,169,592천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456,700천원)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 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경우 양도차익은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에게 경락가액으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시가)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제3항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경락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며,

○○○○은행 △△지점장이 양도일로부터 4개월전인 1999. 3. 8 근저당 설정을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1,169,592천원인 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1,017,092,000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456,7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456,700천원)으로 하는 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