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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父가 실질소유자인 금융자산(저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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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父가 실질소유자인 금융자산(저축예금)을 명의자인 청구인(子)이 인출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3491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생전에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망 ○○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92.1.13 사망한 OOO의 아들로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 청구인이 22세인 89.4.15에 명의로 50,000,000원이 OO은행 OO지점에 예입되었다가 91.1.10에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이중 30,000,000원은 망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2.12.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0,340,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89.4.15 예입된 예금은 망 OOO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예입한 예금으로 이를 실제로 운용한 사람도 망 OOO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예입된 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망 OOO가 생전에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망 OOO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예입되어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00,00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89.4.15 예입된 50,000,000원은 예입 당시 청구인이 22세로서 연령, 직업 및 소득상황등으로 보아서 실지예금주가 청구인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같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망 OOO의 예금이 91.1.10 인출되어 이중 30,000,000원은 실지예금주인 망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입되었으나 나머지 2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20,000,000원을 망 O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이 없는 점과 망 OOO는 동인 명의의 다수의 예금계좌가 있었으며 그 외의 많은 재산을 소유하다가 92.1.13 사망하여 다액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예입되었다가 인출된 20,000,000원은 실지예금주인 망 OOO가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예금주 명의로 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