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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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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034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6.1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74.6㎡ 단독주택 247.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0.11.2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아파트 60.48㎡(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은 95.6.13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쟁점외 아파트를 양도하고 95.6.17 쟁점외 아파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95.6.28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8.22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한 쟁점외 아파트를 재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 아파트의 매수자가 청구인의 친동생이며, 2개월 후에 다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명의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쟁점외 아파트 매수자 OOO은 서로 형제지간이며 청구인은 일찍이 양친부모를 여의고 중학교 진학도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백부슬하에서 농사일을 돌보다 중국집 등에서 막일을 하며 어려서부터 돈벌이를 하였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으로 어렵게 살아 왔으나 형제지간에는 정이 두터웠다. 청구인 동생이 저축한 돈을 청구인이 빌리기도 하고 이자를 놓기도 하면서 상당량의 돈을 청구인이 관리하여 왔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제수(동생부인)등과의 사이에서 잡음이 일기 시작하여 형제지간에 금이 가게 되었으며, 형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외 아파트를 동생에게 명의이전해 주기로 작정하고 동생과 타협을 보아 쟁점외 아파트를 명의이전한 것이며, 그 후 쟁점주택이 갑자기 팔리게 되어 동생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쟁점외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성남에서 조그마한 중국집을 부부간에 직접 운영하면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전재산과도 같은 금액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정황과 추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친 월권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5일 전에 쟁점외 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지 70일만에 다시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외 아파트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동생이고, 청구인이 양도 전에 설정한 근저당설정권이 양도 후에도 말소되거나 변경된 바 없으며, 쟁점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가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1.27 쟁점외 아파트를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95.6.13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95.8.22 쟁점외 아파트를 다시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또한 88.6.10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5.6.2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외 아파트를 양도하고 95.6.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2,365,280원을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 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95.6.22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동생)에게 매매대금 5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95.8.22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외 아파트를 매매대금 5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 아파트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보면, 95.6.24부터 97.6.23까지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45,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후에 청구인의 명의로 동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로 보아 형식상 등기이전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의 재산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