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2012.10.16. 현재 체납한 지방세OOO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홍OOO(출자지분 27%), 청구인 황OOO(출자지분 25%),
청구인 홍OO(OOOO OO, 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을
「지방세기본법」제47조
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60%)에 해당하는 체납세 OOO에 대하여 2012.10.18.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은 김OOO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부득이한
사정(출자인원 문제)
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에 투
자하거나
실제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 중 황OOO는 법인설립시 근로소득자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7년경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체납법인 대표
이사 김OOO과는 친구이자 동서(同壻)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없었고,
(나) 청구인들 중 홍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장인(丈人)
으로 당시 사위인 김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고, 출자금 또한 김OOO이 대신 납부
하였으며,
(다) 청구인들 중 홍OOO은 김OOO과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체납법인에 이름만 등재된 이사로서 2007년 1월 이혼 할 때까지 체납법인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2)
한편, 청구인들은 2006년과 2007년도에 부과된 지방세(자동차세
,
주민세, 면허세)가
「지방세기본법」제39조
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를 납부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법인설립과 관련 없는 명목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감사 및 이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명의상의 소유자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
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8조
에 의해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
47조 제2항에 의해 압류의 효력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처분청은 2007.4.5. 각 압류한 차량 2
대OOO에 대하여
2008.1.8., 2008.6.20. 각
압
류해제 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 개시되는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 차량OOO은 2007.4.5.부터 현재까지
압류상태이어서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
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지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4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지방세기본법」제39조
및 제40조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되,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1.7.18.~2012.12.3. 기간동안 일반측량업 등을 영위OOO하였고, 2009.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및 2012.12.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간주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각 등재(2004.5.12. 취임, 2004.5.14. 등기)되어 있다가 2012.12.3. 청산종결간주로 인해 말소된 이력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60%(3,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5) 2012.10.16.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OOOO OO OOOO OOOOO OOO OOOOO OOOO
(6) 체납법인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 및 압류해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체납법인 소유차량 2대OOO는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차량 1대OOO는 현재까지 압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7) 한편,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행사와 무관하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직접적인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필요에 의해 명의상 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사, 감사)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 6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근로소득증명원, 입출금내역, 지게차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금액 중 2006~2007년 귀속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소유 차량 2대OOO는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 1대OOO는 현재까지 압류
중으로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
므로 2012.10.16.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