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부터 92년기간중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도 OOOOOO외 14개소 임야 22,352.5㎡ 및 전 4,178㎡, 대지 1,5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3.10.1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62,350원 및 동 방위세 146,230원과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4,581,790원 및 동 방위세 28,916,35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80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37,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중 88년도분은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나 89년 이후 거래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었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차익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전혀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상대방의 회보서와 확인서만으로 취득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는 일체 인정치 아니하고 청구인의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88년도 부동산매도분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89년 이후 거래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와같은 구분없이 쟁점부동산거래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이후 부동산을 9건 취득하고 15건을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지역도 전국일원에 걸쳐있을 뿐만 아니라 임야, 전답, 대지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의 횟수, 규모, 양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데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89년 이후 거래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정은 88년 이후 거래기간 전체를 감안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많으므로 이를 산출세액으로 채택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금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합계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에서는 「영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산출세액 - 기타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기준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 - 소득공제액)×40/100 = 종합소득산출세액
(다)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3~92.12.7 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5건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소득세를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한 부동산거래횟수가 88년도를 제외한 89년 이후 거래분은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에서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라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88.5.3~92.12.8 기간동안 9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5회에 걸쳐 매매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거래지역도 전국일원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계속성·반복적 거래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구2150, 89.3.28 합동회의, 대법 90누1045, 90.9.25 동지).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88년 거래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해당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89년 이후 거래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출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조회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은 증빙을 토대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으로 부터 확인받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매매차익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처분청의 소득금액산출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보다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매매차익을 산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금액을 88년분과 89년 이후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은 거래기간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년도별로 나누어 유형을 달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이 건 전시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