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O가 OO 대지 110.7㎡, 여관건물 436.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0.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8.5.7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0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 매수인도 계속 임대업을 하겠다 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매수인 OOO에게 인수토록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영수하였고, 매수후 1개월간 임대에 공하던 중 매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임대업이 아닌 여관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서 이는 사업(부동산 임대)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매수인과 임차인(OOO 등)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없고 양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매수인이 임차인 OOO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여관업을 영위하였음을 볼 때,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간 계약조건 때문에 곧바로 여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 매수인이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매수인이 영위하는 여관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의 양도】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4.10.1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6.8.18 폐업하고, 96.10.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94.11.2부터 청구인이 96.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96.11.7까지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OOO간에 96.8.1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65,000,000원중에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리 및 비품일절과 전화등을 전부 매수인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③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는 91.1.23부터 영도구 OOOO가 O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96.10.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96.11.1 폐업한 다음 96.11.12 임차인 OOO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상호(OOO)의 변경없이 쟁점건물에서 현재까지 여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내의 이발소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96.10.29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 있다.
④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98.10.2)한 후인 96.10.14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된다.
⑤ 위의 사실과 쟁점부동산내 이발소는 96.10.29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서 여관에 대해서는 임차인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약 1개월간 여관을 임대한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여관업을 영위하던 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