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소재 OO OO O(OOO)OOO OOO OOOO(1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1988.8.18 청구외 OOO로 부터 47,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가액 47,000,000원중 은행융자금 5,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19,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9.18 증여세 6,897,000원 및 동 방위세 1,254,0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부터 1988년 까지의 OO전기, 주식회사 OO기계, OO상사 등으로 부터의 급여소득(월급여 약 5OO,000원정도)과 1983.7.11 주식회사 OO기계로 부터의 퇴직금 5,000,000원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부터 23,000,000원을 증여 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본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소득자이며 증여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3,000,000원이 인출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될 뿐만아니라 청구인도 동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자력이 있는 것과 증여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23,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1990년 3월(일자미상) 확인서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8.1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 부터 47,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융자금 5,000,000원, 전세보증금 19,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원을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 및 OOO의 소득금액에 관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987년도 귀속 근로소득 3,943,000원뿐인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소득금액은 1987년도 내지 1989년도 귀속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257,683,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 및 OOO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1981년 부터 1990년 2월사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 OO 소재 임야 979.99평(취득일 1989.9.5)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동기간중 5회에 걸쳐 대지 373.34평, 아파트 47.47평 및 기타건물 403.08평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대지 8.79평, 연립주택 11.05평 및 아파트 21.84평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력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3,000,000원은 OOO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3,000,000원이 OOO의 자금으로 인정되고 동 자금이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OOO로 부터 2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