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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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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23,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0240생산일자 1991-04-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ㅇㅇㅇ로 부터 ㅇㅇㅇ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소재 OO OO O(OOO)OOO OOO OOOO(1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1988.8.18 청구외 OOO로 부터 47,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가액 47,000,000원중 은행융자금 5,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19,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9.18 증여세 6,897,000원 및 동 방위세 1,254,0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부터 1988년 까지의 OO전기, 주식회사 OO기계, OO상사 등으로 부터의 급여소득(월급여 약 5OO,000원정도)과 1983.7.11 주식회사 OO기계로 부터의 퇴직금 5,000,000원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부터 23,000,000원을 증여 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본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소득자이며 증여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3,000,000원이 인출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될 뿐만아니라 청구인도 동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자력이 있는 것과 증여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23,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1990년 3월(일자미상) 확인서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8.1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 부터 47,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융자금 5,000,000원, 전세보증금 19,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원을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 및 OOO의 소득금액에 관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987년도 귀속 근로소득 3,943,000원뿐인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소득금액은 1987년도 내지 1989년도 귀속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257,683,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 및 OOO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1981년 부터 1990년 2월사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 OO 소재 임야 979.99평(취득일 1989.9.5)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동기간중 5회에 걸쳐 대지 373.34평, 아파트 47.47평 및 기타건물 403.08평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대지 8.79평, 연립주택 11.05평 및 아파트 21.84평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력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3,000,000원은 OOO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3,000,000원이 OOO의 자금으로 인정되고 동 자금이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OOO로 부터 2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