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 O 대지 825.8㎡ 및 건물 1,547.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95.6.1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5,825,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이의신청 및 95.12.11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금 이외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고발에 의하여 95.11.16 구속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 환원을 위해 95.1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매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을 근거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도 아니고, O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기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매매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95.6.13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이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6.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청구외 OOO의 사기에 의한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이 양수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OOO의 인낙으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을뿐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OOO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서 일어난 형사소송사건도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5.6.13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