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에 신고한 결산서상에는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67,500,000원만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촉진을 위하여 소요된 OOO에 대한 분양수수료 12,300,000원과 OOO에 대한 분양대금환급금 5,000,000원도 함께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분양촉진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 6매 12,300,000원과 기분양 세대중 한 세대가 분양면적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해와 이에 대한 무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원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12,300,000원에 대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 6매 및 분양면적 등의 하자가 있어 분양대금중 분양자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5,000,000원의 청구외 OOO의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3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영수증 및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소득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 것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분양대금 반환금 5,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강북구 O동 OOOOO 소재 OOOOO OOOO의 면적이 41.16㎡로서 타세대(47.88㎡)보다 6.72㎡적은 반면 분양가는 7,400만원(㎡당 181,000원)으로서 같은 층수의 301호 분양가 7,600만원(㎡당 약 158,000원)보다 200만원 저렴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500만원을 환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고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