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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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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6-0162생산일자 2006-04-24
AI 요약
요지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나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5년도 ○○광역시 ○○구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

○○

동 627-115

번지 잡종지 17,425㎡, 같은 동 627-116번지 잡종지 52,292㎡ 합계 69,717㎡ 중 62,1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하고 6,331,02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257,624,030원, 지방교육세

51,524,800원, 농어촌특별세 38,563,860원, 합계 347,712,690원을 2005.7.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포함되고,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95번지 소재 동양제철화학(주)

○○

공장

(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의 주요제품인 소다회 생산을 2004.3.31부터 일시중단 하였다하더라도 중조·염화칼슘·과산화수소 등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므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며, 소다회 생산의 부산물인 폐석회는 현재 함수비(㎡당 수분포함 비율)가 120%로 높아 수년에 걸쳐 건조시켜 매립하여야 하고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야적장에 소다회 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석회를 야적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연간 5~6만 톤의 폐석회를 계속 적치하여야 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04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창고, 경비실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

에서 규정한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100을 곱하여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나누어 산정토록 하고 있고, 그 제3호 공장입지기준면적 추가인정기준에 의하면 그 다목에서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이 혼재하여 있고, 처분청이 발행한 청구인의 인천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1959.8.5 사업을 시작하여 공장업종은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은 241,979㎡, 제조시설면적은 53,319.49㎡, 그 부대시설 면적은 27,655.02㎡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공장토지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천공장의 전체면적은 1,487,035.87㎡(공장부지 : 316,921.34㎡, 침전지 : 781,070.53㎡, 해수저수지부지 322,078㎡, 사원아파트부지 : 14,140㎡, 중앙연구소부지 : 22,892㎡, 경인방송 부지 : 25,992㎡, 도로부지 : 3,942㎡)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1999.10.20 시행한 폐기물보관에 대한 조치명령에 의하면

조치기간을 1999.10.21부터 2000.1.20까지로 하여

폐석회 침전지에서 평시 또는 우천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빗물에 의해 침전지 제방에서 폐석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일반 토사로 복토할 것을 명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인천공장 2005년도 통계년보에 의하면 실리카겔은 2004.2월부터, 시안산은 2004.3월부터, 소다회·중조는 2004.4월부터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염화칼슘·인산·아염·수입소다회(재작업 및 포장)

·고무약품·일반

시약·특수시약 등은 계속 생산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포함되고 소다회 생산을 2004.3.31.부터 일시중단 하였다하더라도 중조·염화칼슘·과산화수소 등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며, 소다회 생산의 부산물인 폐석회는 수년에 걸쳐 건조시켜 매립하여야 하고, 염화칼슘 등의 제조공정에서 폐석회가 계속 발생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폐석회 적치 야적장·침전지 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또한 계속 사용하여야 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역적 제한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는 광역시지역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하는 바, 처분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토지가 공장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이 사건 토지중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공장이 폐쇄 또는 가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공장으로 볼 수 없게 된 상태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제품생산계획 및 실적통계에 의하면, 염화칼슘·인산·아염·고무약품·일반시약·특수시약은 2004년 연중 생산하였으며, 소다회는 2004.3월까지, 시안산은 2004.2월까지, 실리카겔은 2004.1월까지 생산하였으며, 2004.3월 생산을 중단한 소다회는 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재작업(투입 및 포장)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소다회 등 일부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일부 공정에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이 폐쇄 또는 가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공장으로 볼 수 없게 된 상태인지 여부는 공장의 전체공정의 중단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천공장은 가동 중인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중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토지가 공장경계구역내의 토지이어야 하는 바, 공장경계구역내의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는 도로나 하천 등 지형 여건상 공장용 토지의 경계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당해 공장부지의 소유자, 생산에 필요한 물적 요소, 인적 구성 등이 단일체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하나의 공장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학익천을 사이에 두고 인천공장과 분리되어 있으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동일하고

공장설립 이래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적치하여 왔고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폐석회를 적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경계구역 내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폐기물 유출 및 먼지·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처분청의 폐기물보관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복토를 하고 토사유실방지를 위하여 풀씨 및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03.7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도로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인천광역시

○○

○○

동 627-600번지

, 철망 250m)을 매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데도 단지 이 사건 토지에 처분청의 명령에 따라 복토를 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다하여 청구인이 녹지시설 또는 공원시설로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경계구역 내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공장경계구역내의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서 제조시설 면적은

53,319.49㎡이고 부대시설 면적은 27,655.02㎡이고 기타기초화합물제

조업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3이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2,699,150.33㎡가

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공장 전체 토지면적은 1,487,035.87㎡(공장부지 : 316,921.34㎡, 침전지 : 781,070.53㎡, 해수저수지부지 322,078㎡, 사원아파트부지 : 14,140㎡, 중앙연구소부지 : 22,892㎡, 경인방송 부지 : 25,992㎡, 도로부지 : 3,942㎡)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나,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속

하는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장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공장용지에 해당됨에도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