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2022.7.1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주택분 재산세,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인 OOO토지는 당초 면적이 OOO㎡이고, 그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가 소재하였다.
(2) OOO는 도로 확장을 위해 OOO토지 OOO㎡ 중 OOO㎡를 OOO(이하 “이 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하고, 2019.6.12. 이 건 분할 후 토지(OOO㎡)와 쟁점건축물을 수용하였다.
(3) OOO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그 외형은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2022년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산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OOO(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OOO원)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어 위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8.4.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이고, OOO가 2019.6.2. 쟁점건축물을 취득(수용)한 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지만 쟁점건축물을 보수하면 얼마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 내용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세정과장)은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참고하여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 당 OOO원으로 공시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과 OOO의 몫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산출세액의 23%) 부과하고, OOO의 몫에 해당하는 OOO원은 비과세하였다.
(다) 한편, 이 건 토지(OOO㎡)를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2022년도 시가표준액은 OOO원(OOO㎡ 당 OOO원),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원(공정시장가액비율 70%)이 되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등은 OOO원(세율 1천분의 2, 지방교육세 포함)이 되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OOO원 외에 OOO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8.4.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건축물의 경우 2016.6.25. 신축된 후, 2019.6.12. 수용을 원인으로 OOO가 취득하였고, OOO가 취득한 이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내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어 대수선 등을 하지 않고서는 이를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서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소유자OOO등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1년도까지 매년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건 토지를 포함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만을 공시한 점,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의 현재 유지 및 관리 상태를 볼 때 쟁점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쟁점건축물은 OOO가 수용한 OOO(이 건 분할 후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지방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