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구「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경정청구의 기한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서 부칙 제9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5.18. 이전에 신고한
취득세 등은 개정 전 규정인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
다.
(1) 청구법인은 2011.5.19. OOO외 41필지 토지 8,9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0.6.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구「지방세기
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 이내인 2014.5.18.
이전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경청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