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9.25.부터 2004.6.7.까지 총 42회에 걸쳐 선박용연료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이하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신청 ·발급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2002.10.15.부터 2004.6.14.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외 41건으로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여
관세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OO세관장은 쟁점유류가 외국무역선에 적재(수출)되지 않고 국내에 부정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9. 급유용역업체 대표를 선박용유류 부정유출혐의 등으로 OO해양경찰서에 조사의뢰하는 한편 2007.7.12.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9.19. 및 2007.11.13.
관세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선박용유류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유류를 공급하였고, 쟁점유류를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회사 OOO과 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위법행위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으로 공급된 재화가 수출되지 않고 국내용으로 전용된 경우에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OOOO OOOOOOOOOOOO OOOOOOOOO).”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감안하면 본 건 역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유류의 부정유출에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는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청구권은
관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2년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유류에 대한 외국무역선의 적재허가를 신청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용달업체인 OOOO를 통하여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하였고, OOOO은 쟁점유류를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적재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조된 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유류는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환급대상 선용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환급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적하지 아니한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환급대상용도에 제공되지 아니한 쟁점유류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받은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에 적재허가를 받은 쟁점유류는 용달업체가 국내에 부정유출하고 외국무역선 선원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OO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관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되며, 또한 교통세 등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이와 같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세관장이 발급한 외국무역선의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유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3.(생략)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2. (생략)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4.(생략)
③ (생략)
④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생략)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⑤~⑦ (생략)
(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환급대상 수출 등】
①~③(생략)
④ 법 제4조 제4호에서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생략)
(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2-1조【적재허가 신청】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적재하기전에 [별표 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선(기)용품 적재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
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2.~4.(생략)
제5-2-3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⑤ (생략)
⑥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신청인이 제5-1-6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하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별표 4]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4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
(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장[별표 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
은 석유제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8.26. 설립(법인명 : OOO석유주식회사)하여 1999.6.18. 법인명을 OOO오일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07.4.11. OOOO오일앤서비스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2008.1.11. OOO OOO 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OOO에너지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청구법인
은 선박용 유류 구매중개업체인 주식회사 OOO과 쟁점유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9.25.부터 2004.6.7.까지 접수번호 OOOOOOOOOOOOOOOOOO호외 41회에 걸쳐
OO세관장으로부터 환급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OOO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무역선에
적재허가를 받아 해상급유 용달업체인 OOOO을 통하여 적재하게 하고 OO세관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2.10.15.부터 2004.6.14.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외 41건으로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관세 등 2,272,584, 890원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
구법인은 OO세관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 등을 환급받았고, 쟁점유류는 청구법인의 통제권 밖에 있는 용달업체가 국내에 유출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이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환급특례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국무역선의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로 인정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5-2-4조에는 선용품에 관한 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환급대상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OO세관장은 2006.1.9 용달업체인 OOOO 대표이사를 쟁점유류 부정유출혐의로 OO해양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2007.7.12.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등 환급금을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OO세관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OOOO은 쟁점유류를 외국무역선에 공급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반출하였음에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처럼 적재확인서에 외국무역선 기관장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OO세관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유류가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OO세관장으로부터 부정환급사실을 통보받고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9.19. 및 2007. 11.13.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OO해양경찰서의 고발에 따라 OO지방검찰청은 OOOO 대표이사 조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및 사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6.9.11. 조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1년 6월)의 유죄판결(OOOOOOOOOO, OOOOOOOOOO OO)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조OO의 항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OO에서 2006.11.29. OO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OOOOOOOOO, OOO)을 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환급특례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의 선용품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로 인정되나, 쟁점유류는 적재허가를 받은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O에서 당해 선박에 적재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적재확인서를 발급한 점,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유류를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야 할 의무는 적재허가를 신청한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지방법원은 용달업체인 OOOO 대표이사 조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한 쟁점유류에 대하여 OO세관장이
발급한
적재확인서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잘못된 발급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동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은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잘못 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O, 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생략)
②, ③(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유류에 대한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쟁점(1)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나)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교육세·교통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득한 쟁점유류는 사실상 국내에 유출되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특례법 제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외국무역선의 기관장 서명이 위조된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는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한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