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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및 주택의 취득시기 및 등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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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및 주택의 취득시기 및 등급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2641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건물의 양도 및 취득시 등급에 대하여는 1-5층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시 등급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지하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점포로 보아 등급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OO, OOOO, OO 소재 대지 221.49㎡와 동지상 5층의 공부상 공동주택 935.63㎡ 및 지하 점포 77.06㎡ 중 1/3 지분을 78.11.28 유증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지분인 대지 OO.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주택 311.86㎡ 및 점포 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1.29 경락에 의해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5.4.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OO,050원 및 동 방위세 4,62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7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은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이고 따라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무주택자였던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일괄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쟁점건물을 공부상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더라도 한층의 주택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78.11.28인데 처분청에서는 이를 77.1.1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취득 및 양도시 등급 적용에 있어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정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주택은 5층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취득시기 및 등급적용 오류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사실상 용도는 무엇인지 여부와, 2) 무주택자가 5채의 주택을 상속받은후,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5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을 일괄 양도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3)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취득시기 및 등급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를 보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양도소득 (가)~(아) : 생 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일 제15조에서는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사실상 용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공부상 용도에 좇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층에서 5층까지는 주택으로 보고 지하층은 점포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 건물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8.11.2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OO, OOOO, OO 소재 지상 5층 주택 935.6㎡ 및 지하 점포 77.06㎡의 지분 1/3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후 80.3.29 청구인의 母 OOO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2㎡ 및 동 지상 주택 49.71평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민등록 등본상 청구인과 母 OOO은 위 도봉구 OO동 OOOOOO에 계속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OOO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청구인은 주택 5채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세대원이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며 쟁점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해당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먼저 다수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다수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상 취득시기가 78.11.28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그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 등급을 보면 89년 양도당시 바른 등급은 234등급인데 처분청은 이를 236등급으로 보았으므로 오류가 있고 취득시 등급은 지번별로 차이가 있으나 (OOOO:76등급, OOOOOO:71등급, OOOO:78등급, OOOOOO:OO등급, OOOO:78등급)처분청은 이를 모두 동일한 76등급으로 보았으므로 처분청 등급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 하겠고, 쟁점건물의 양도 및 취득시 등급에 대하여는 1-5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시 등급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지하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점포로 보아 등급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