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7.10.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4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5.11.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758,800원 및 동 방위세 95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의 형 OOO로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부득이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그 후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농지소유요건을 갖추었기에 자의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던 것이고, 결코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민이 아닌 자로서 법령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등 일체의 조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인 형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법률상 취득할 수 없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되고, 조세회피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