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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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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645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1.4.20 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9 을 지나 92.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82.12. 「OO OOO 수도원」 수련후 「OOO」 단체 봉사 자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납세고지서를 양로원장 OOO이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과 위 OOO의 주소지를 조사한 바 공히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이고 위 OOO은 위 주소지인 「OOOO 양로원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이 등기우편물 배달중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국심 88서502 등 다수 동지) 따라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