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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심판청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토지로 그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건축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2.12.31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2070
생산일자 199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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