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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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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父인 ○○○의 확인서에 의해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중0708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OO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88.12.10 취득한 경기도 이천군 OO OO리 OOOOO 답 3,076평방미터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子婦인 OOO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90.10.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3,225,460원과 동 방위세 586,446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종전의 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73년부터 80년까지 OOO화장품외판원으로 7년간 근무한 사실, 80년이후 현재까지 잡화및 담배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등 그 자금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OOO이 허위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OOO과 그의 子婦 OOO명의로 1/2씩 지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위 OOO에게 OOO이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는 것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1/2지분권은 사실상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은 OOO과 그의 子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父인 OOO의 확인서에 의해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외 OOO이 그의 子婦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때 청구인의 동생 OOO(OOO의 子, 39세, 현 OO우체국장)가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연명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등도 자금출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진술당시 청구인의 동생 OOO가 동석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아버지 OOO의 진술을 긍정한 것으로 위 진술은 허위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73년부터 80년까지 OOO화장품 이천영업소 외판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80년이후 현재까지 잡화 및 소매점을 경영하는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점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출처라고 제시하는 청구인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보면, 청구인은 88.5.24-88.9.16 사이에 환매조건부채권 12,450,000원 상당을 매수하여 88.6.1-88.9.16 사이에 12,739,19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저축예금개인계좌수불부(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예금기관 미상)를 보면, 청구인은 88.3.28 에 560,000원, 88.11.30 에 100,000원, 88.12.28 에 99,000원을 각 각 인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매도자금등이 쟁점토지취득에 직접 충당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인 OOO과 그의 子 OOO가 확인한 진술을 반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