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5. OOOOO OOO OOOO OOOOO 지상에 건축물(373㎡이며,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3층 중 2층 부분(부속토지 포함)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OOOOO 감사지적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3층 중 일부(40.084㎡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0.5.17. 쟁점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39,046,481원 및 126,407,5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178,62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10.6.18. 제기하였으며, 2010.7.15. OOOOO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자 2010.8.11. 취득세 8,465,930원, 농어촌특별세 780,710원 합계 9,246,33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1층은 택시 정비실, 2층은 본사 사무실, 3층은 택시기사 연수 및 체육 등 복지후생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3층 부분을 1일 택시기사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요건인 차고지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년 8월 부동산중개소에 임대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2009.10.20. 택기기사를 대상으로 안전운전관련 집합교육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교육장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의한 택시기사의 연수 등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어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라 하겠으나, 복지후생시설은 법인의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시설이 통상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수 또는 체력단련 등 후생복지시설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신고시 교육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 OOOOO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은 정비실 및 휴게실, 2층은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일부를 부품창고(49.316㎡)로 사용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40.084㎡)은 교육장으로 사용하였다고 2010.5.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에 의자 및 교육용 화이트보드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OOOO와 계약을 하고 2009.10.20. 안전운전 관련 집합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후생시설이 아닌 교육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바닥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차고설비로 이용하는 부속토지부분까지 과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취득가액 1,176,279,899원을 전체 건물면적(373㎡)중 쟁점부동산의 면적(40.084㎡)비율인 126,407,516원을 과세표준으로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고지를 본점사업용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1958.6.2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여 있으며, 2007.12.18.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 OOO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청구법인은 2007.11.1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7.12.13. 226,779,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535,580원, 농어촌특별세 453,550원, 합계 4,989,1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08.1.21. 이 사건 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본 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 부분에 대하여 83,212,537원(건물분) 및 447,175,576원(토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물분 취득세 3,448,500원, 농어촌특별세 344,850원, 합계 3,793,350원 및 토지분 취득세 17,887,020원, 농어촌특별세 1,788,700원, 합계 19,675,720원을 각 신고납부 하였다. ㈑ 처분청은 OOOOO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8.11. 쟁점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39,046,481원 및 126,407,5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246,33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사무실이고 청구법인이 택시기사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 먼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 건물내 위치한 곳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사무실이고, 목적사업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이 택기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등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인 바, 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기는 어렵다. 또한 복지후생시설은 당해 사업자의 통상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수 또는 체력단련 등 후생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나, 택시여객자동차운수회사가 소속기사들의 안전교육의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의 장소로 보아야지 이를 직원들의 복지후생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으로 보더라도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차고지 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고지도 청구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1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써 그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인 만큼 이를 본점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 중과세분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