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6. 15. 경기도 ○○시 ○○구 ○○동 218번지 소재 아파트형 공장건축물인 ○○ -스페이스 606호(토지 54.73㎡, 건축물 235.09㎡,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취득함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 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 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은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창업 벤처중소기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기도 종합감사(2006.3.6~3.17)의 지적에 따라 2006.6.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80,236,364원) 을 과세표준 으로 구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4,720원, 농어촌특별세 360,470원 등록세 3,604,720원, 지방교육세 720,940원 합계8,290,850원 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IT부품 제조·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기업으로서 2004.10.1 안양세무서 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2.7 경 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유효 기간 : 2005.2.7~2007.2.6)를 발급받은 후 예비창업벤처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세무 안내를 믿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전인 2005.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알려 주었다면 벤처 기업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 분양을 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책임 행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 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 벤처기업확인서(제051626141-1-000165호)를 교부받고 2005.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 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예비창업벤처기업도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안내를 믿고 취득한 것이고, 2005.8.26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대법원 판례 :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2.7 경기도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제051626141-1-000165호)를 교부받고 2005.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서 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벤처 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 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