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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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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46생산일자 1991-12-02
AI 요약
요지
이 건 가공매입이라는 이유로 공사자재매입액 27,272,720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가스설비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8.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공사수입금액을 881,396,333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공사원가를 809,028,437원(재료비 498,718,667원, 노무비등 310,309,770원)으로 하여 산출된 소득금액 29,021,671원에 대한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공사원가 809,028,437원중에는 27,272,720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재료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1.5.7 청구법인에게 88.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9,663,790원 및 동 방위세 2,319,3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4 심사청구를 거쳐 9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공사원가의 재료비 498,718,667원중에 27,272,720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가스공사 관련 자재를 실지로는 청구외 OOO(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거주)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가스기기(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명의로 발행받은 것이며, 또한 이 건 가스공사용 자재를 재단법인 OOOOO선교회 빌딩의 도시가스배관공사등에 투입한 것이므로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원가로 계상한 27,272,720원 상당액의 가스공사설비자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가스기기 명의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가스기기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실지로 이 건 공사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자재수불관련 기록 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88.1.1~12.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공사수입금액 881,396,333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서 809,028,437원이 있음을 신고하고 해당법인세등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공사원가중에 재료비 27,272,720원 상당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임이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가스기기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90.2.20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OO가스기기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자료상으로 적출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90.8.21 이 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자재를 실지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실적등에 관한 증명이 없어 OOO이 가스공사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상에 나타난 거래품목과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난 거래품목이 서로 다르며, 또한 이 건 공사자재매입과 관련한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어서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자재를 88.9.9~88.12.30기간중 재단법인 OOOOO선교회 빌딩의 가스배관공사와 주식회사 OO건설회관 빌딩의 가스배관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과 관련한 공사자재수불부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공사이외에 그당시 다른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가공매입이라는 이유로 공사자재매입액 27,272,720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